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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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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의료단체 시민단체나 보건노조등 모든 사회각계각층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밀어부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격의료는 의사-환자간의 대면진료가 갖는 여러 중요성을 부정하고 진료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아래에 문제점들에 대해 나열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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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1.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 노출

현재도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민영보험회사는 국민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시 컴퓨터등에 쉽게 설치 가능한 악성 코드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쉽게 해킹가능하다는 점과 인터넷상에 저장 되는 국민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법적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원격의료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나 정보통신회사와 같은 많은 중간 매개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이는 곧,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는 의료기관, 약도소매업인 약국,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외에 저장되는 것은 불법일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2.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초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시작한다고 하여도, 현재 병원과 의원간의 진료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병원에서 진료중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의료는 사회적 현상과 결부되어 있어, 크고 비싼 것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성향 상 대형병원 원격의료로의 이동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은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기며, 응급환자의 적절한 처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며,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

3. 원격의료의 비용부담 상승은 필연적

고가의 원격의료 장비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공공의료에서 원격의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의료기관은 100%가 민간 의료기관임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고가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현재도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원격진료는 정부가 초기에 판단한 것 보다 의료진의 정신적 집중과 노력 등 노동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위험도도 상승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보험수가가 높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에서 행해지는 원격진료는 추가적인 수가 인정이 되어야 시간대비 적절한 의료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초기에 기대한바와 다르게 비용은 높게 책정되고 효과는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원격의료의 안정성과 효과성은 있는가?

현재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였다고 하여도 의사의 진찰을 이길 수는 없다. 정부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등을 말하나 그 판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하는 의사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요소이다. 의료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 의료진은 원격진료를 회피할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국민들의 경제적 투자에 비하여 원격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원격진료는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 못하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발생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원격의료의 대상자는 사회의 소외층이 주된 경우라서 첨단 장비를 이용하고 원격진료하는데 매우 서투를 수밖에 없다. 법에서는 이런 상황은 환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5. 좁은 국토에서 의료 접근성이 정말로 부족한가?

대한민국의 OECD국가 중에서 의료 접근도가 세계 최상위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즉, 의사를 만나기가 세계에서 제일 쉬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격진료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보통신 산업계를 위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정말로 국가가 의료접근성을 주장한다면 산간벽지 등 오지에 진료지원용 공공 교통 시스템을 확립하면 훨씬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면단위, 교도소, 대대급 군부대에도 모두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접근도를 바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6. 의료인의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진료의 질 하락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은 OECD평균의 1/3에 해당하는 저수가와 3배의 노동강도를 견디면서 일하고 있다. 저수가 상황에서 환자를 예약제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원격진료는 근무외의 시간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근무시간의 연장을 초래하게 되어, 의사의 진료 집중도를 저하시켜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원격의료가 활발해 진다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상당부분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용률의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정부가 알다시피 정보통신 산업은 고용률이 높지 않다. 즉,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결론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는 전세계 어디서도 시행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제도이다. 원격의료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특정한 대상과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임에도 대한민국은 전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한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측면보다는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접근하는 기형적 접근임이 명확하다.

정보통신 산업체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더불어 정보통신 기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다.

정부가 당초 기대한 결과보다는 의료비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여 원격의료 장비의 구입과 의료비의 증가로 국민들의 이중적인 비용부담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의료제도의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 담당자인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에게 원격의료를 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책임감이 없는 행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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